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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축협 박근춘 조합장 전격 사퇴…‘직무정지 불복 의미’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5. 7. 31. 11:54

29일 임원 간담회 통해 조합장직 사퇴, “갈등과 파행운영 끝내고 싶다”
조합원 자격논란 직무정지 결정 이후 본안소송 앞두고 사퇴, 이목 집중

 

 

▲ 서천축협 박근춘 조합장이 간담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배경 및 법원 결정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축산업협동조합 박근춘(사진) 조합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박 조합장은 올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상대후보였던 A씨가 무자격조합원 선거 참여를 이유로 법원에 신청한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이 지난 13일 받아들여지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직무정지는 선거 이후 논란을 빚고 있는 조합원 자격여부를 두고 조합장 당선자에 대한 직무정지 및 선거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전국 최초로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본안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됐다.

특히 내달 13일 선거무효 확인 본안소송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의미에서 조합장직을 사퇴해 조합원 자격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으며 송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 농.수.축협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 박 조합장이 임원 및 축산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조합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 조합장은 이날 임원 및 축산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퇴 배경을 알렸다.

박 조합장은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선거무효 확인 소송으로 조합장 대행체제는 물론 법정다툼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 갈등과 조합의 파행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을 이제 끝내고 싶다”며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대로 법적다툼과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조합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 조합장 직위를 내려놓는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지난 23일 홍성지원 민사부에 제출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가처분 소송)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과 본안소송 재판 진행에도 변수가 발생했다.

결국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 모두 조합장직 유지와 관련해 법적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소송인만큼 박 조합장의 사퇴에 따라 소송 각하 및 취하로 이어질지 관심사다.

이렇게 될 경우 서천축협 정관상 규정돼 있는 보궐선거 실시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천축협은 조합장 유고시 30일 이내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조합장은 이에 대해 “서천축협 정관상 규정돼 있는 조합장 선거가 실시될 경우 지지 조합원의 여론을 수렴해 출마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 조합장은 이날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결정과 이에 따른 변호사 직무대행 임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박 조합장은 “조합원 자격(양축농가 1년 유예)에 대한 중앙회의 유권해석, 정리대상 조합원의 피해, 조합 운영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선거인을 확정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불복에 따른 잡음으로 조합 운영에 어려움을 끼치게 된 것은 부덕한 소치로 조합원에게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합장직 사퇴가 그 동안의 여러 논란을 끝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은 서천축협 총 1,450명의 조합원 중 60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841명에 대해서는 양축계획을 받았더라도 무자격 조합원인 것으로 판단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 직무정지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