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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어업 없는 우수어촌계 발굴 추진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1. 5. 4. 14:57

불법어업근절 노력 등을 평가, 연말 5개소 선정 포상계획

 

충청남도는 어촌사회에 준법의식을 고취 확산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자원회복 강구로 선진 어업질서를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불법어업 없는 우수어촌계” 5개소를 발굴해 포상한다고 말했다.

올해  “불법어업 없는 우수어촌계” 발굴대상은 관할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어가수 30호 이상이고, 50%이상이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보령시 장고도어촌계, 서산시 오지어촌계, 서천군 월하성어촌계, 태안군 의항2리 어촌계, 당진군 교로어촌계 등 11개 어촌계이다.

어촌계 중에서 금년 연말에 불법어구 폐기, 캠페인 전개, 감시활동 실적 등의 자정노력 기여도에 대한 현지심사 및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평가를 거쳐 최우수 및 우수 각 1개소와 모범 3개소를 포함 총 5개소의 “우수어촌계”를 발굴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기간동안 소속 어촌계원이 불법어업으로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비율이 연간 전체 회원의 10% 이상인 경우이거나, 현지실사 결과가 좋지 않은 어촌계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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