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6일까지를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낚시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내에는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350여척의 크고 작은 낚시어선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가을철이 되면서 낚시어선의 출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영업.출항 및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낚시어선 종사자 및 낚시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특히 긴급상황 발생 시 개인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낚시어선 발견 또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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