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무허가 잠수기 조업 등 일제단속
보령시는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을 불법어업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 충남도, 해경,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한 달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산자원 명예감시원을 참여시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 ▲근해안강망 포획어종 위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위반 ▲연안조망 포획금지사항 위반 ▲어업 및 선형.어구를 불법으로 변형하여 조업하는 행위 ▲조업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등의 행위이다.
김중환 해양수산과장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귀중한 수산자원이 줄고 있어 이번 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조성 및 서식 공간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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