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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보령화력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4. 9. 1. 16:05

신보령화력 1.2호기 공사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 해당 건설현장에 참여한 일부 업체의 지역업체 배제설도 제기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신보령화력 1.2호기 공사도중 안전관리 부주의로 A 업체 근로자 최 모(53세)씨가 대퇴부에 골절상을 입고 원광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안전사고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근로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안전사고로 해당 A 업체가 도마위에 올랐다.

A업체는 평소에도 지역의 장비업체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시 이행협약에 따라 지역업체 장비를 사용해야 함에도 시공원청사(GS,두산,도원) 묵인하에 지역장비를 배제하고 교묘히 타 지역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