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령화력 1.2호기 공사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 해당 건설현장에 참여한 일부 업체의 지역업체 배제설도 제기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신보령화력 1.2호기 공사도중 안전관리 부주의로 A 업체 근로자 최 모(53세)씨가 대퇴부에 골절상을 입고 원광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안전사고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근로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안전사고로 해당 A 업체가 도마위에 올랐다.
A업체는 평소에도 지역의 장비업체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시 이행협약에 따라 지역업체 장비를 사용해야 함에도 시공원청사(GS,두산,도원) 묵인하에 지역장비를 배제하고 교묘히 타 지역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소통' 실시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토>김동일 보령시장 ‘장외발매소 유치...지역활성화’ 기대 (0) | 2014.09.01 |
---|---|
<포토>보령시민참여연대 '화상경마장 유치' 철회 촉구 (0) | 2014.09.01 |
노박래 서천군수 일자리창출 교육현장 방문 (0) | 2014.09.01 |
서천군 최근 5년 재정자립도 하락세 (0) | 2014.09.01 |
미래사목연구소장 차동엽 신부 '비바보령 아카데미' 강연 (0) | 201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