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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4. 2. 24. 11:47

4월30일까지, 8개 복지사업 대상

 

서천군은 복지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이 밝혔다.

4월 30일까지 8개 복지사업(국민기초,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청소년특별지원)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다.

이는 복지 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세청 일용소득, 재산세 관련정보, 금융정보 등 최근 변동된 48종의 공적자료를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와 소명기회를 주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기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한다.

또한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연계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 복지 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대상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재산 및 소득 확인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수혜자의 자격관리와 급여 지급에 적정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