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 기업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여종업원 등이 검거됐다.
5일 충남 청양경찰서(서장 양철민)는 청양군 소재 A 가요주점에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해 손님 20여명 상대, 1회 20만원씩 받고 총 12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등을 검거해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성인권단체가 A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신고해 수사에 착수, 약 3개월간 영업장부 등 거래내역을 추적해 검거했다.
성매수남 중에는 공무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양경찰서는 앞으로도 여성은 물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매매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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