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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 통합 신청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4. 2. 6. 10:52

쌀.밭(하계) 6월15일, 밭 3월21일 품관원 및 읍.면 신청해야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신청이 통합 추진된다.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했던 농업경영체 등록은 읍.면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고, 쌀.밭 직불금 신청 역시 두 기관에서 모두 신청을 받는다.

4일 서천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밭.조건불리 포함) 사업 신청이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된다.

원활한 사업추진 및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 경영체 등록 및 쌀.밭(하계).조건불리 직불제는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 밭(동계.이모작)직불제는 3월 21일까지로 쌀.밭 직불제 신청 모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지소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 방문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및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며 경영체 미등록한 자 및 미등록된 농지는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직불금 신청은 반드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지소에 경영체 등록을 신청해야 직불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각 직불제 평균지급단가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ha당 90만원(진흥지역 안.밖 지급단가 추후고시), 밭농업직접지불제 40만원(동계.하계.이모작 동일),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전.답.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지급.등록제한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등록신청 시 지급대상 요건이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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