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서장 신주현)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명에 대해 총 1억7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 보조금을 수령한 업자는 보조사업과 무관한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 농촌지도사인 A 모(43세,여)씨와 B 모(44세,여)씨는 가풍종가 음식계승 시범사업을 담당하면서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D 모(51세,여)씨에 대해 식품접객영업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1억원을 지급했으며, 2012년 3월 농촌지도사인 C 모(여,38세)씨 또한 보조금 지급 적정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D씨에게 7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업관련 보조금 지급 증빙 서류 일체를 분석해 해당 시.군청에 통보, 부정지급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게 할 예정이며 이들 피의자 모두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보령경찰은 “공무원 범죄는 국가 기강을 흔들며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불신을 가져오게 한다. 특혜의혹 등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소속 직원들에게 비위사례 발견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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