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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쌀소득등보전직불금 '한번에~'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4. 1. 24. 14:3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령사무소는 농업인 편의를 제고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4년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식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령사무소 및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어느 곳이나 편리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인 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유채, 양파, 대파 등은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와 식량 작물도 밭농업직불금 신규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농관원 보령사무소는 농업경영정보와 주요 직불금 집행·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농업인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직불금 부당수령과 농림사업의 편중․중복지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