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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4. 1. 22. 11:39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인 건축물 대상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11개월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정․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면적이 50%이상인 주거용 건축물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330㎡이하, 다세대주택 시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건축물이다.

다만 도시․군 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 보전산지내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에 의뢰해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및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보령시 건축허가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특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건축주는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된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문의는 시 건축허가과(041-930-345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