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월세주거비 등 추가 지원
충남도는 올해 충남형 장애인복지 구현과 도내 등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보조사업과 별도로 도 특수시책을 추진키로 하고 62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 특수시책은 도내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국비 지원 없이 순수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또한 도내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된다.
도 자체 사업을 사업별로 보면 ▲장애수당 추가지원 16억 9000만 원 ▲부부장애수당 지원 17억 3000만 원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12억 4000만 원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원 12억 1000만 원 등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5000만 원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6000만 원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1억 원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1억 5000만 원도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장애수당추가지원은 차상위계층이하 중증장애인에 월 1만 2000원 ▲부부 장애수당은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에 월 3만 5000원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는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월세거주 장애인세대에 월 3만 5000원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는 차상위계층이하 중증장애인가구에 연 13만 1000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연 600만 원 이내 지원 ▲저소득 장루.요루 장애인에게 의료케어용품 구입비 연 23만 원 이내 지원 ▲만18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검진비 20만 원이내 지원 ▲장애인 건강교실 프로그램 무료이용도 올해 추진할 특수시책에 포함됐다.
장애인 복지 도 시책사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충남형 복지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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