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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참여시민모임 이 모 대표 실형 선고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4. 1. 16. 13:45

15일 홍성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 징역1년, 벌금 50만원 선고
“동종전과 있고, 반성의 기미 없다” 판시, 이씨 항소 뜻 밝혀

 

서천경찰의 개혁을 주장하며 경찰과 법적대응을 벌이다 구속된 이모(49.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 2단독은 15일 서천경찰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한 도박 등에 대한 경찰 공무집행을 두고 사실이 아닌 것을 적시해 위법의 조각성이 불인정 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위법의 조각성을 들어 “공익을 위한 행동 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특히 재판부의 양형 선고 배경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밝힌 양형이유에 따르면 가족과 지인, 일부 서천군민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감안해 정상 참작(양형을) 했지만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는 것.

이러한 선고결과에 대해 이씨는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가 나서서 공무원을 향해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하기 마련으로 “서천경찰이 제기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을 때까지 소송을 진행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것.

그동안 진행되어온 공판과정에서 주장했듯, “민원제기 및 집회 등은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경찰이 대민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한 것 뿐”이라는 생각에 변함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7월 초 악취 민원을 제기한 이후 이에 대한 처리 및 대응 과정에서 서천경찰서 서림지구대 김 모 대장이 “헌법에 의해 차별받지 말아야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김 대장과 서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퇴진 및 규탄 집회를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서천경찰서는 90여일 넘게 법적대응을 벌여왔고, 결국 이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경범죄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지난해 10월30일 법정구속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