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장면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석면 건축물을 소유한 학교는 안전 관리인을 지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석면의 특성과 사용실태 ▲석면 관련 법령의 이해 ▲학교 건축물 석면 관리▲석면함유 건축자재 철거 ▲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이론과 실습 ▲학교 석면건축물 이해 및 안전관리 등 6시간으로 구성됐다.
청룡초 권정헌 주무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석면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임을 알았다. 석면 안전관리인 지정되었기에 학교 건축물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통' 실시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산해경, 공립기강 확립 특별 감찰활동 전개 (0) | 2014.01.15 |
---|---|
충남교육청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5억 6700만원 지원 (0) | 2014.01.15 |
충남도 'FTA대응 선진축산업 육성'1395억 투입 (0) | 2014.01.15 |
충남 '창업 활성화'적극 지원 (0) | 2014.01.15 |
보령경찰, 충효교실 찾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0) | 201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