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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대출받는데 수수료만 1,334만원?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4. 1. 15. 15:47

서천경찰서 지난해 대출사기 발생현황 분석. 총 28건, 1억8,000여만원, 40~50대 남성 많아

 

서천경찰서가 지난해 대출사기 피해를 분석한 결과 1,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수수료만 무려 1,334만원을 지출한 대출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에 연체기록 삭제비용으로 364만원, 각종 추가 수수료 지불이 필요하다며 10회에 걸쳐 970만원을 요구하는 등 총 1,334만원의 수수료를 챙겨 달아난 사기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지난해 서천지역에서 발생한 대출사기 발생현황을 서천경찰서가 분석한 결과 대출사기 피해자 5명 중 4명은 남성이었고, 연령별로는 40~50대가 5명 중 3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천지역에서 대출을 빙자한 사기 피해사건은 총 28건, 피해금액은 총 1억8,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남성이 23명(82.1%), 여성이 5명(17.9%)이었으며, 연령대는 40대·50대가 각각 9명(32.2%), 30대 7명(25.0%), 20대 3명(10.7%) 순이다.

피해금액은 100만원~300만원 미만과 300만원~500만원 이하가 각각 7명(25.0%), 1,000만원 이하 5명(17.9%)이었고, 최고금액은 3,800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출사기 수법은 00캐피탈, 00론, 00상담사로 위장하여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이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상담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보내도록 하여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이 수수료가 많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각종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는 대출이후 모두 환급해 줄 것이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모집인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금융감독원(1332)의 서민금융 119서비스를 통해 대부업체를 조회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