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은 31일 지방의 산업․관광 육성 및 교통망 확충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방의 침체된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발전거점지구’를 지정해 육성하도록 했으며 사람의 왕래와 물품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교통 및 물류망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 지역발전거점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용지매입비의 융자나 토지매입비에 대한 감면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역의 향토산업이나 대표 관광지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발의에는 김명연, 문정림, 이한성, 이명수, 김동완, 박대출, 윤상현, 정문헌, 성완종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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