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3,000~1만8,000원→4,500~2만7,000원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적용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개편된다.
31일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개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은 과세대상 45종이 신설되는 반면, 30종이 삭제 또는 변경된다.
또 기존 5종으로 구성돼 최소 3,000원에서 1만8,000원까지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등록면허세 세율이 4,500에서 2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등록면허세는 1991년 현행 세율이 적용된 후 23년간 변동 없이 고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여러 차례 세율인상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세율인상으로 전국적으로 약 420억원의 추가징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군도 약 3,200만원 정도 추가징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월 입법 예고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의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홍보에 부족함이 있다”며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변경 내용 문의는 서천군청 재무과(950-406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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