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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노후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2. 27. 16:29

서천군은 오는 30일까지 노후화된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정비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변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보행 안전 및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노후 옥외광고물 단속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일시사역 근로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국도와 지방도 등 관내 주요도로에서 집중적인 정비활동을 전개한다.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물은 현장에서 수거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크거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규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주 및 광고주에게 철거 및 해체를 지시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에는 설치 관할 부서와 협의를 통해 철거할 예정이다.

한덕수 생태도시과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군민의식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주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3년 현재까지 4190건을 정비했으며 행정처분으로는 계고 126건, 과태료 2건 등 140만원을 부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