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낚시어선을 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관내 4개 시.군과 함께 낚시어선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지자체 고시 개정이 군산시를 끝으로 모두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군산해경과 협의를 거친 4개 지자체 가운데 충남 서천군은 지난 7월 23일, 고창군 9월 2일, 부안군 11. 11일 마지막으로 군산시가 12월 4일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위한 고시 개정을 마쳤다.
개정된 고시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경에 따르면 현행 낚시관리및육성법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은 '필요한 경우' 승객 등 낚시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 왔다.
또, 일부 낚시객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기피해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등 낚시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지난 1년간 각 지자체(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서천군)와 지속적으로 낚시어선 합동점검과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의 구명조끼 착용 필요성을 홍보해 고시 개정을 이끌어 냈다.
구관호 서장은 “낚시어선에서의 선원은 물론 낚시객 모두 구명조끼 착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치 않아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고시를 어길 경우 낚시관리및육성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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