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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1만1,000건 자동차세 과세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2. 13. 13:43

서천군은 지난 10일 2기분 자동차세 17억3천400만원을 과세했다.

과세대상 차량은 12월1일 현재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www. wetax.go.kr)를 통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군은 은행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ARS(041-950-4400)를 통한 신용카드(외국계 및 BC카드제외) 납부방법도 마련해 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서천군의 주요세입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납세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1-950-4061)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