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일반 가정집을 직접 방문해 1m 이상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상수거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무상수거 대상 대형 폐가전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공기청정기 등 크기가 1m이상이 되는 가전제품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무상방문 수거는 인터넷(www.edtd.co.kr), 콜센터 전화(1599-0903) 또는 카카오톡(ID: weec)으로 배출예약 신고를 하면 수거전담반이 직접 방문해 수거하게 된다.
도는 이번 무상수거 제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군별로 (사)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입장에서는 냉장고 등 무거운 가전제품을 가정집 내부에서 힘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클 것”이라며 “시.군별로 충분한 사전 주민홍보를 실시해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상방문 수거제도는 지난해 6월 서울시 시범사업 실시이후 부산, 대구 등 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시행중으로 주민호응 및 폐가전 재활용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사업이다.
환경부는 내년 전국확대 시행을 목표로 가전생산자인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엘지전자㈜, 위니아만도㈜ 및 (사)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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