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 교육 장면<사진제공=보령소방서> |
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은 거주지 인근 한국소방안전협회 지부를 방문해 강습을 받아야 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협회 위험물안전관리 강사를 소방서로 초빙하고 소방서에서도 강사를 선정해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관계법령 이론 및 사례▲소방시설(위험물시설) 종류 및 기준(작동원리,사용법)▲소방전술 이론교육 및 현장안전관리▲전기 및 가스 관련 안전관리 등이다.
김영배 방호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많은 인원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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