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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가을철 불법낚시어선 적발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1. 13. 14:23

다낚시 이용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달 11월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한 ‘가을철 불법 낚시어선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에서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이달 3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방 1km 해상에서 승선정원에서 3명을 초과해 15명을 태우고 낚시영업을 하다 낚시어선 A호(4.85톤, 정원 12명)를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행위로 검거하는 등 정원초과 행위 3건, 선적증서 미비치 2건 등 총 5건이다.

또, 지난 달 27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쪽 1km 해상에서 수상레저조정면허 없이 30마력의 고무보트를 조정한 혐의로 김 모(40, 충남 예산군)씨를 무면허 수상레지기구 조종 행위(수상레저안접법 위반)로 검거하고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 2건, 원거리 활동 미신고 행위 1건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4건을 적발됐다.

이밖에 지난 달 12일 밤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48%에서 36톤급 예인선을 운항한 김 모(60, 군산시)씨를 음주운항(해상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경의 경우 270여척의 낚시어선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은 17만 2천여명으로 2011년 12만7천여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매년 10월부터는 주요 항.포구에서 척당 10~20명 이상의 낚시객을 태운 낚시어선이 주말 평균 50~70척이 출항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해경은 전했다.

구관호 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이용객은 개인 안전에 최대한 주의하고 운항자는 승객과 운항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 관내 해상에서 적발된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총 13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