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탈선예방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2014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이후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청소년들의 탈선방지를 위해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대학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올해 말까지 청소년유해환경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능이 끝난 7일부터 9일까지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보령경찰서, 보령교육지원청,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 합동단속반이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탈선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수능 이후 해방감과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하게 되며,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유흥․단란주점의 청소년 출입, 고용 및 주류제공행위 ▲호프,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주류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주류등) 판매행위 ▲ 기타 시설기준 등 청소년 불법 행위이다.
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수능 후 박탈감과 해방감으로 인해 유해 환경에 쉽게 빠질 수 있어 집중 선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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