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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건설기계 불법행위 일제 단속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1. 5. 15:33

6∼7일 도내 전 지역서 콜밴 불법영업 행위 등 집중단속

 

충남도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도내 전 지역에서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 건설기계협회, 일반.개별.용달화물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및 화물 물동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콜밴의 불법영업행위 ▲화물차의 자가용유상운송행위 ▲건설기계의 후부 안전판 미부착 행위 등이다.

특히 진개 덤프를 이용한 불법골재 운반 여부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나 지난 2004년 이후 청소용으로 허가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으로만 운행할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적발 차량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분 할 것이며 앞으로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