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가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는 총 99,670건으로 이 중 33,957건에 대한 평가가 부적정해 정정됐다.
이중 공시지가가 상향된 경우는 15,323건, 하향된 경우는 18,913건으로 연도별로는 2011년이 33,616건 중 12,594건, 2012년이 43,423건 중 13,266건, 올해도 22,631건 중 8,097건이 바로잡혔다.
지역별 이의신청 건수 대비 정정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정정률 34.1%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9개 시도에 달했으며 ‘경상북도’가 7,972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3,719건이 정정돼 정정률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시와 인천시가 각각 45.8%와 44.2%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24.9%로 4건당 1건이 정정되어 가장 정정률이 낮았다.
김태흠 의원은 “개별공시지가는 국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달라지는 만큼 각 지자체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매년 표준공시지가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토지별 특성을 반영,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자체 발표 30일 이내 가능하며 재감정을 거쳐 지자체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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