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장 장권영)는 11일 경찰관에게 소주병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김 모(52)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12시경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소재 전통시장 내에서 술을 마시다 주문한 술을 늦게 가져온다는 이유로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특히 김씨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민생활 안전의 근본이 되는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구현된 사회’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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