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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11일부터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0. 7. 16:41

해경이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연중 낚시어선 출항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1일간 가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북과 충남일부를 관할하고 있는 군산해경의 경우 군산시 비응항과 야미도항, 서천군 마량항, 부안군 격포항을 중심으로 주말이면 평균 100여척의 낚시어선이 출항하고 있으며, 척당에 10명에서 20명까지 승선해 어군이 형성되는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하거나 출항 후 인근 항.포구에서 추가로 낚시객을 불법으로 승선시키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해양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정원초과와 음주운항은 물론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안전장비 미비치, 출.입항 미신고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민간인 대행 신고소 및 신고기관 미설치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갯바위 등 낚시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낚시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는 경비함정과 순찰정을 투입해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할에는 약 270여척의 낚시어선이 등록돼 있고, 낚시어선 이용객이 2011년 12만7000명에서 지난해 약 17만200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구관호 서장은 “선박 운용 장비의 발달로 안전사고 위험도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낚시객 및 사업자의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단속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관련업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주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들어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8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23건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