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도내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운전시간, 위치정보 등 운전자의 운행 특성을 기록하는 장치로, 사고발생 때 정밀운행 데이터를 산출,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용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장착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하지 않은 사업용자동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말까지 버스와 법인택시 등 6,801대에 장착이 완료돼 올해 말까지 장착의무 차량은 개인택시 3,286대, 사업용화물자동차 1만1938대, 지난해 미장착 차량 241대 등 총 1만5465대다.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운행기록계 장착 지급 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 교통담당부서 또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신청하면 되고 대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장착으로 과속 및 급출발과 급정거 같은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는 일반 자가용에 비해 사고율이 5배 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실정”이라며 “이번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을 통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교통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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