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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편삼범 시의원, '화력발전세 세율 법개정'발의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9. 16. 16:58

원자력 세율과 동일적용...86억원 추가세입 기대

 

 

▲ 지난 12일 보령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화력발전세 세율 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편삼범 부의장.<사진제공=보령시의회>

 

충남 보령시의회 편삼범 부의장(사진)이 '화력발전세 세율 법개정'을 제기했다.

편 부의장은 이 같은 법개정을 통해 최대 86억원의 추가세입을 기대한다면서 화력발전세를 원자력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편 부의장은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부의장은 5분발언을 통해“내년도에 새로 과세되는‘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법개정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편 부의장은 “수력․원자력보다 많은 환경오염 유발에도 과세는 원자력발전 1kwh당 0.5원에 비해 화력발전은 0.15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2014년도 징수금액이 충남도(35%) 약20억, 보령시(65%) 36억원의 세입이 확보되지만 원자력 세율과 같이 0.5원으로 상향 징수하면 보령시는 122억원의 시세입이 발생하여 86억원을 추가 확보할수 있다”라고 밝히면서,“전국 화력발전량 중 39.8%를 차지하는 충남도․당진․태안․서천과 함께 중앙정부의 법개정에 보령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충남도와 보령시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예산집행시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시는 충남도에 건의하고, 시에서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환경오염방지 등 피해지역 주민이 더 혜택 받을수 있고 지역불균형 해소 사업에 예산이 더 배분될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