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발생이후 93일만에 이동제한지역 모두 해제
충남도는 3개월여 동안 기승을 부리던 구제역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구제역 발생 후 93일만에 홍성군을 끝으로 3일 구제역이 발생되었던 10개 시․군 지역의 가축 이동제한을 해제 했다고 밝혔다.
가축 이동제한 해제는 축종별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
이에 따라 부분 매몰농장 272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에서는 과밀사육 해소와 농장내 가축분뇨처리 등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이동제한 해제 30일이 지나면 가축 재입식이 가능해져, 재 입식 교육 실시후 점차적으로 입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의 타 시도 반출시 지역축협이 발급한 출하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던 조치도 해제돼 축산농가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 될 전망이다
또한 농장단위로 이동제한 된 272농가도 마지막 매몰처리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난후 소는 혈청검사, 임상검사, 환경검사를 돼지는 임상검사,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해제된다
그러나 충남도는 가축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농가의 경각심 저하 및 무분별한 이동 등으로 차단 방역이 소홀해 질 우려가 있고, 산발적으로 순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과 축사 출입차량, 사람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 발생 현황
- 발생건수 : 16건(전국 150건), 11개 시․도, 75개 시․군
- 임상발현 농가 : 350호
- 살처분 427호 466천두
- 수매실적 : 211천두(소 345두, 돼지 210,443두)
- 이동통제 초소 운영 : 31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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