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여고생들의 특정부의를 몰래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10일 충남 서천경찰서(서장 장권영)에 따르면 등굣길 여학생의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회사원 H(36세)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H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경 서천의 한 여학교 부근 경사로 밑에 숨어 등교하는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촬영 후, 사이버 유포 등으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높으며 검색 사이트에 몰카라는 검색어를 입력만 해도 엄청난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사례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며 몰카 행위로 의심되면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타인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과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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