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는 단독주택에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장소제공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장 개설 및 도박행위를 한 함(67, 여) 모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경 서천 소재 자신의 집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김 모씨 등 4명과 함께 371만7,000원의 현금을 갖고 도박(고스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함씨는 자신의 집 거실에 도박장을 개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불러 고스톱을 치게 하고, 장소 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대문 앞에 개를 묶어 놓아 개가 짖으면 도박 흔적을 치우며 단속을 피했다.
한편, 서천경찰서는 지난달 22부터 도박에 대한 홍보 및 집중 단속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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