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찰 통해 팀장급 경찰 2명 근무태만 적발, '견책' 중징계
최근 충남 서천경찰서 기강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 자체 실시한 감찰 기간 중에도 경찰관 2명이 근무태만으로 적발돼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거쳐 견책조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경찰관과 함께한 나머지 하위직 팀원(순찰조원)도 경고 조치됐다.
경찰공무원 징계 중 견책 조치는 징계 이후 6개월 동안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28일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본서 및 지구대 등 지역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찰을 실시한 결과 지난 8일 야간 자체감찰을 통해 서림지구대 김 모 경위와 판교파출소 구 모 경위의 근무태만을 적발해 이 같이 징계했다.
이들은 모두 지구대 팀장급으로 후배 경찰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상급 경찰관이어서 서천경찰서 기강해이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이 더욱 곱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장권영 서장이 흐트러진 경찰 근무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펼친 자체감찰 과정이었는데도 일부 경찰관의 기강해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자칫 '최고 지휘자 령(令)까지 서지 않는 서천경찰'이란 비난마저 받을 처지에 놓였다.
주민 김 모(38)씨는 "서천경찰이 치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바로선 경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바로설 것을 강조할 수 있을런지 의아스럽다"며 "자체 느슨해진 경찰기강부터 바로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천경찰서는 경찰관 음주운전 등의 기강해이 문제가 불거진데다 경찰관 도박 연루 의혹이 지역 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관 기강해이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마저 높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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