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청명, 한식을 앞두고 성묘 등을 위한 입산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도와 시․군, 읍․면․동 공무원 등을 대규모로 동원, 산불 방지 총력전을 편다.
이를 위해 도는 2~3일 도내 16개 시․군 211개 읍․면․동에 도청 소속 공무원 206명을 비롯, 도 및 시․군 공무원 3천356명을 투입해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산불 감시 공무원은 각각 현지에서 산림 100m 내 논․밭두렁 소각 행위와 농업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는 또 효과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헬기 2대를 임차, 입체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인 20일까지 산불기동단속반을 편성, 주말과 휴일에도 도내 전 지역에서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금지에 대한 계도․단속을 병행,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거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총 4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8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산에 갈 때에는 라이터와 버너 등 화기물질을 가져가지 말고,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와 야영, 흡연 등을 해선 안된다”며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나 119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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