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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9월 1일부터 민원 수수료 카드결재 시행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8. 27. 13:37

1000원 미만의 소액도 체크카드 포함 모든 신용카드로 결재 가능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주민들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민원수수료 결제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었던 제증명 발급 등 창구 민원 수수료와 인허가 수수료를 1000원 미만 소액이라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액이 큰 지방세와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 수수료 및 여권 수수료만 카드결재가 가능했고 소액인 제증명 발급 등 민원수수료는 현금 결제만 가능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시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신용카드거래 대행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고객만족실 6곳의 민원창구와 16개 읍․면․동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

김수진 민원지적과장은 “그동안 민원인들로부터 꾸준히 요구되어 온 카드결재 서비스를 확대로 민원 불편을 덜고 대기시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