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표영국 교통관리계장
8월 1일부터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되어 각 경찰서마다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는 물론 서약서를 접수받느라고 분주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다.
서약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으며, 서약 횟수에 제한 없이 매년 10점씩의 점수가 누적되니 운전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이 이에 동참하여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니 이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등의 속담과 같이 일석이조임이 자명하다.
최근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도로시설이나 환경적 측면보다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이에 딱 들어맞는 운전자 맞춤형 착한 마일리지제가 시행되니 참여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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