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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농어촌공사, 농가부채 9농가 16억 지원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7. 9. 16:35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지사장 이은성)는 2013년도 상반기에 농가부채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9농가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비 16억원을 지원했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농업재해율 50%이상 또는 금융기관 부채 3천만원 이상인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부채액의 110% 범위에서 매수하여 매매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고 매수한 농지는 다시 농업인이 7년간(영농여건에 따라 3년 연장 가능) 1%의 임차료로 영농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임차기간 중에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나면 언제든지 매도농지를 다시 환매 할 수 있고, 농업인이 상환해야할 금융기관의 채무도 농지은행에서 직접 대위변제로 상환하기 때문에 업무의 편리성도 있어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경영회생사업 지원을 받은 보령시 천북면 김 모씨의 경우 작년도 태풍피해에 따른 농가소득감소와 농기계구입비, 영농비증가, 가족 병원비등으로 농협 등에 약 1억 5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2ha의 논과 밭에 벼와 고추 농사를 짓는 김 씨로서는 부채의 원금 상환은 물론 월 60만원의 이자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4필지 7,938㎡를 농지은행에 팔아 모든 빛을 청산해 부채 압박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매도한 농지는 2020년까지 년 147만원의 임차료로 영농할 수 있게 되어 7년 이내에 반듯이 매도한 농지를 환매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올 농사를 짓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사업비를 증액하여 왔으며 보령지사는 지난해까지 51농가에 약 113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