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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정기분 재산세 21억5700만원 부과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7. 9. 16:29

서천군(군수 나소열)이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1억57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는 지난 해 부과액 20억1000만원 대비 약 7.3%가 늘어난 규모로 개별주택가격 및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 등으로 세액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액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이달에 일괄 부과된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와 10만원 이상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나머지 2분의1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 고지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화기기(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