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에서 각 무기징역과 사형이 선고된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청산가리 살인사건이 결국 무기징역으로 결론났다.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귀섭)은 24일 선고공판을 열고 "대법원에서 제기했던 의문점들이 파기환송 이후 그동안의 심리를 통해 상당수 해소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 "새로운 증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서울대 회보결과, 현장검증 등을 종합한 결과 청산가리가 16년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압수한 2개의 청산가리 덩어리도 모두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이패스 기록 분석에서도 피고가 청산가리를 건네받기 위해 이동했다는 것이 나왔고 신문지에서 발견된 글씨의 필적도 피고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을 보이지 않아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는 있다"면서도 "불우한 가정, 타 살인사건에 비해 잔혹함이 없었던 점, 70세가 넘는 고령에 지병도 앓고 있는 점을 들어 사형의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청산가리 입수경위 및 효력유지여부, 살해방법 등에 의문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에 되돌려 보냈었다.
한편 이씨는 2009년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등 3명을 청산가리로 숨지게 해 살인과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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