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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립생태원 설립운영법 수정 가결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5. 14. 15:52

국립 생태원 운영의 법적근거인 법안이 최근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7일 제 315회 6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의의 법안심의와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앞으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 공포되면 1개월 이내에 생태원 설립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립 생태원설립위원회를 구성한 뒤 10월 개장을 목표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태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게 되며 국립 생태원예·결산과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도록 돼 있다.

또한, 생태원이 필요할 경우 정관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연금과 보조금, 기부금품을 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환경부 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소재지역인 서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이 삽입돼 있다.

하지만 상생발전에 따른 세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는 법안 조항이 해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의 법안 심사와 체계 자구 검토를 통해 삭제된 채 본회의에서 통과돼 아쉬움을 낳고 있다.

군 미래전략사업단 이대성 단장은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국립 생태원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정 가결된 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익현 군의회 부의장도 "지역발전지원사항을 정관에 세부적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법안에서 빠진 것은 선언적 의미의 지역발전에 그칠 우려가 높아 아쉽다"면서 "그러나 생태원이 추진하는 사업 내용에 생태관광 육성 및 그 지역 소득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생태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립 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생태원 운영과 소재 지역(서천군) 상생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 2990억원의 추가적 재정지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