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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건축사회 보령지회와 소규모 건축물 무료 기술지원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5. 14. 15:30

보령시(시장 이시우)가 건축사회 보령지회의 기술지원을 받아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건축사회 보령지회(회장 남기덕)는 그동안 건축사의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던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기술지원 실시되면 건축주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게 되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도시지역은 인접대지 경계선 침범으로 인한 분쟁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방법은 건축가가 시에 건축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시에서는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건축사를 지정, 건축주에게 통보하게 되며, 건축사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에 대한 철근배근 검측과 건축공사 상담 및 기술지도를 무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건물면적 100㎡에 대한 감리비용 70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건축신고 사용승인 436건을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또, 현장관리를 통한 부실시공 예방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건축행정의 선진화에 한 층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 대상 건축물로, 농어촌(비도시)지역 연면적 200㎡·3층 미만 건축물, 도시지역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 200㎡ 이하 창고.농막, 400㎡ 이하 축사.작물재배사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