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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점 수두룩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4. 11. 15:19

농관원.서천경찰 합동단속, 10개 업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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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고 영업한 음식점과 식료품 가게가 적발돼 형사고발되거나 과태료 처분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천사무소(이하 농관원 서천사무소)와 서천경찰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는 행위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두 차례 합동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팔아온 9곳의 업소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3개 업소는 형사고발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서면 홍원항 소재 A횟집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군산 소재 수입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김치를 가게 메뉴판에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매달 2~3박스 분량을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다.

홍원항 소재 B음식점도 최근 서천소재 수입식품 유통업체로부터 중국산 김치 20kg을 구입해 묵은지 김치찌개를 손님에게 내놓으면서 메뉴판에 해당 김치를 한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천읍 소재 C식료품 가게의 경우는 50여kg의 중국산 고사리를 북한산으로 표시해 시중에 유통시켜오다 적발됐다.

농관원 서천사무소와 서천경찰은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곳의 식료품 업소 등에 대해서는 단속 당시 보관중인 물량 전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서천읍 소재 D식료품가게는 수입상으로부터 중국산 고사리를 구입해놓고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오다 적발돼 16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농관원 서천지원 박상호 팀장은 “정부의 식품위생특별단속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단속인력 보강 이외에도 서천경찰서와의 합동단속횟수도 늘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 서천지원은 지난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 3곳을 형사고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