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실시간 뉴스

군산해경, 수상레저 인명사고 ZERO 도전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4. 11. 11:21

해경이 올 한해 레저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 인명사고 ZERO에 도전한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본격적인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각종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로 수상레저 활동 인명사고 ZERO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인 6~8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4~5월에 안전관리가 소홀해 질수 있다고 보고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상레저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장비의 안전성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장구 착용, 과승․음주운항 여부 ▲영업구역․영업시간 준수여부 ▲인명구조 요원의 자격․배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또, 관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자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각종 점검사항과 준수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현황,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지도․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를 찾는 수상레저 활동자는 지난 ‘11년 14,000여명에서 지난해는 26,000여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는 30,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수상레저 활동중 각종 안전사고도 ‘11년 33건, ’12년 26건이 발생했고, 특히 피서철에 집중되던 수상레저 활동시기가 년중으로 다변화 추세에 있으며 해수면 대비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대명리조트 앞 해상 등 수상레저금지구역 14곳과 군산항 등 허가대상구역 5곳에서의 불법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취약해역인 새만금방조제 배수갑문 내측 두 곳도 금지구역으로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구관호 서장은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사업장에 비해 개인소유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훨씬 높다”며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은 해수면 11개소와 내수면 19개소 등 총 30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고,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322대가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