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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유해수산물근절대책본부’ 출범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4. 5. 13:31

 

 

해경이 유해 수산식품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신정부 국정과제인 ‘4대악 뿌리뽑기’ 중 유해 수산물 척결을 위해 ‘유해수산물근절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유해 수산식품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수산물에 가성 소다 등 화학약품을 이용 중량을 조작하거나 유해물질이 남아 있는 상태로 수산물을 유통하는 하는 등 유해 수산식품사범이 크게 느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해경은 이 같은 수산물의 불법 가공.유통의 음성적 행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한 점들을 감안해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수산물 공급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수산물 가공.유통사범 ▲사료․폐사 물고기 등을 식용으로 둔갑․판매 사범 ▲사용이 금지된 항생물질을 양식장에 불법 사용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상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첨가물 등) 사범 ▲저가 식품을 다른 품목으로 위조․유통 사범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사범 및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 등 이다.

이를 위해 지난 달 부터 관련 첩보 수집활동에 돌입했고, 6개 수사 전담반을 편성․운영해 수산물의 수입․구매․가공․유통과정 까지 추적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구체적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 유통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해수산식품사범의 적극적인 감시를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유해수산식품사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상황실(063-539-2342) 또는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구관호 서장은 “유해 수산식품의 제조․가공 행위는 주로 야간이나 은밀한 곳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진다”며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해식품을 판매․유통․가공하다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로 중량을 표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