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물 피해 주민 대상...기한 연장.취득세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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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산불 피해 도민에게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산불 피해에 따른 지방세 지원은 주택이나 건축물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납세가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6개월 또는 최대 1년) ▲재산상의 손실로 인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징수유예 ▲주택, 선박, 자동차.기계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 이를 복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등이다.
또 ▲선박, 자동차.기계 등의 말소등기.등록 또는 주택 등의 경우 2년 이내 신.개축하는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자동차 등이 소멸.파손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 등도 지원한다.
산불 피해 도민이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적 특징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있을 경우, 이번 지원으로 일부라도 재산상의 손실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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