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2013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개시일인 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해당 주민이 3월부터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하면 된다.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대상은 취학전 만 5세 이하 아동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에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서비스 변경 시(어린이집↔유치원↔가정 양육)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2월까지 신청해야 3월분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며 “3월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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