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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2. 1. 13:36

지난 25일 '소상공인 육성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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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오는 4월이면 특례보증 출연금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안’을 지난 1월 25일 입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와 조례(안) 의회 부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3월중 공포해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3년 본예산에 특례보증 출연금 1억 원과 이차(이자 차액)보전 지원 3000만원을 편성했다.

조례안에는 보령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례보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지원대상은 보령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서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이며,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이다.

지원범위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사업체 중 업종별 80%이상, 종사자 규모별 87%이상이 영세 소상공인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 및 육성시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