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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선관위, 설 명절 기부행위 집중단속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 31. 13:37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문)는 다가오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관내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향응제공 및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선거와 관련한 탈.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는 ▲명절 인사 빙자,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제공행위 ▲윷놀이.시민위안잔치.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노인회관 등 방문,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등이다.

특히, 특정 정치인이 가입된 산악회나 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명절 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해 오는 2014년 6월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입후보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선거범죄 신고자는 절차에 따라 ‘범죄신고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며, 정치인에게 기부행위를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밝혔다.

서천군 선관위 관계자는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