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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3일 보령서 ‘이동신문고’ 운영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 10. 22:02

시청 대회의실서 상담...고충민원 예방 및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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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오는 23일 보령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열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역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이다.

 

주요상담분야는 법률, 행정, 문화, 교육 등 17개 분야이며, 오는 20일까지 사전에 상담을 예약하면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또 민.형사 또는 개인적인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을 지원 받아 운영할 예정이며, 상담민원 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안은 피신청인, 민원인과 함께 현장 확인 후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상담관련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02-360-2791, 2787, 2920)이나 보령시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41-930-389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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